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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신청안내

단체보험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 현장 및 일상 생활 속에서 상해·질병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2026년 ‘단체보험’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지원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
  •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신청기간

  • ’26년 지원인원 9,000명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해 주세요.
  • 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지사/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등
  • 대표번호 1666-1122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

보험기간

  • 분기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만료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보험증서 수령 안내

  • ①보험사에서 보험개시 및 가입안내 SMS 발송
  • ②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전화통화 안내
  • ③전화통화로 주소확인 후 가입증명서, 청구양식, 보장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우편물 발송

보장항목

  • 상해사망(3천만원)
  • 질병사망(5백만원)
  • 암진단(5백만원)
  • 일상생활배상(5백만원)
  • 정신건강지원(1백만원) 등 각종 상해와 질병 26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

보험금 청구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등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사로 보험금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보험 안내센터 070-4257-4608

종합 건강검진

열악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조기 질병관리가 필요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2026년 ‘종합 건강검진’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기본검진과 선택검진 항목(MRI, CT,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무료 종합 건강검진 지원
  • 검진기관에 따라 검진항목 일부 변동 가능

지원인원

  • 3,000명
  •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인원(3,000명) 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신청기간

  • 2026년 2월 6일(금) ~ (3,0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해 주세요.
  • 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지사/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등
  • 대표번호 1666-1122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필요

결혼식 지원금

국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최초 1회 60만원 지원(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각각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당해년도에 결혼식을 치루고 관련 비용(웨딩홀 대관, 웨딩 촬영, 부대비용 등)이 발생하였음을 서류로 증빙 가능한 자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해 주세요.
  • 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지사/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등

필요서류

  • 신청서
  • 계약서
  • 비용 지출 증빙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휴가지원

한국관광공사 여행 상품몰(휴가샵#)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국내관광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2026년 휴양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상반기 휴가지원 사업 선정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하단의 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노동자의 여가생활과 가족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포인트 사용안내

    • 포인트 사용기한 : 지급일~2026.12.11.(금)
      • 기한 이후 포인트 전액 소멸, 환불 불가
      • 포인트 지급일 등 세부사항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 직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전자카드를 소지한 건설노동자
  • [제외대상]
    • ①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 ②2026년 휴가지원, 휴양소 지원 사업 참여자(유사 사업 간 중복 참여 불가)

지원인원

  • 1,000명
    •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정 인원(1,000명) 초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차 모집 기간)

  • 2026.7.24.(금) ~ 2026.7.31.(금)

선정기준

  • 최근 5년(2021년~2025년) 내 휴가지원 수혜 이력에 따른 점수 부여
  • <점수 배점>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동순위자 경합 시 ① 전자카드 사용률 * 높은 순 → ② 총 적립일수 많은 순 → ③ ‘25년 적립일수 많은 순 → ④ 연령 낮은 순 선정
  • 사용률=(전자카드사용신고일수/전체퇴직공제신고일수)*100
  • 대상기간 : 실물카드 최초 발급월 ~ 2026.6.30.

선정발표

  • 2026.8.12.(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 미선정 여부 개별 알림 예정

참고사항

  • 2026년 2월에 모집한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2026년 5월에 모집한 ‘휴양소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중복 참여 절대 불가
  • 안내문 및 신청서 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휴양소 지원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의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 향상을 위해 공제회 휴양소 전용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5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용가능상품 : 국내 숙박시설 48개소(지정 휴양소 목록은 하단 ‘안내문‘ 참조)
    • 최초 1회 휴양소 입실 시 웰컴박스(5만원 상당) 제공
  • 포인트 사용안내

    • 포인트 사용기한 : 2026년 6월 ~ 2026년 9월 30일 (예정)
      • 업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며, 가용 포인트를 초과하는 상품 결제 시 개인부담금 발생 가능
    • 기간 동안 포인트 사용액이 배정액의 50%(275,000) 이하인 경우, 향후 「휴양소」 복지서비스 신청이 제한됨

지원인원

  • 500명(예정)

선정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선정기준
구분 내용 배점 비고
연령 청년(1991년 이후 출생자(1991년생 포함)) 1점 -
총적립일수 총적립일수 1,764일 이상(7년)~2,520일(10년) 미만 1점 신청일 기준
총적립일수 2,520일(10년) 이상~3,780일(15년) 미만 2점
총적립일수 3,780일(15년) 이상 3점
  • '총 적립일수'는 구간별 1개 항목만 적용
  • 동순위자 경합 시 ①연소자 → ②총 적립일수 높은 자 → ③신청일 빠른 자 순으로 선정

신청기간

  • 2026.5.26.(화) 09시 ~ 2026.6.7.(일) 24시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제한사항]
    • ①신청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 ②2026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에 선정된 경우
  • 안내문 및 신청서 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 자녀의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

지원인원

  • 3,000명/20만원(1인)

신청자격

  • 1.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 가능(기존 수혜 여부 무관)
  • [제한사항]

    • ①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②당해년도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해 지원
    • ③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필요서류
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지사/센터 방문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우편(등기), 팩스 등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지원

건설근로자 자녀의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중,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재학 중인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건설근로자 부부 모두가 신청자격 충족 시,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고교생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
    • 지원금 : 30만원/1인
    • 지원인원 : 3,000명
      • 해당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별 지급

신청방법

  • ①건설e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②지사·센터 방문
  • ③우편(등기), 팩스

신청서류

  •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②자녀의 재학증명서 1부
  •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안내문 및 신청서 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장학금

건설노동자 본인·자녀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인원

  • 150명

지원금액

  • 200만원/1인 (학습보조비(생활비) 성격)

선발방법

  • 학자금 지원구간(50) + 직전학기 성적(50) + 가산점(5)
  • 다만, ’신규 신청자 및 ‘25년 이전 수혜자’ 우선 선발, ‘26년 1학기 수혜자는 후순위로 선발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3.(금)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결과발표

  • 2026. 11. 11.(수)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선발 우선 순위

  • 신규 신청자 및 ‘25.12.31. 이전 수혜자를 우선 선발하며, 2026학년도 1학기 수혜자는 신청인원과 예산에 따라 후순위 심사 또는 선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1. 건설노동자 본인 장학금 :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85일(4개월) 이상
    • ②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85일(4개월) 이상
    • ③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
  • 2. 건설노동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 부 또는 모가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녀가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1년) 이상
    • ②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 ③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 편입생 지원 불가 및 계절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가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동일 가구 내 최대 1명만 지원
  • 다만, 부모 모두 신청자격(①~②)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는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제외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불가
  • -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 혹은 청구중인 자
  •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 기능대, 평생교육원, 외국대학 재학 중인 자
  • - 정규학기 초과자 및 휴학, 군입대 등 학업 활동 중단자

신청방법

  • 건설e음(PC, 모바일),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 하단 ’안내문‘ 파일 참고

장학생 선발 선발방법 및 배점

  • 학자금 지원구간(50점) + 직전학기 성적(50점) + 가산점(최대 5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안내문‘ 파일 참고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증서 수여식 등 행사 개최 시 필수 참석
  • - 수여식 날짜 : 2026. 12월 1~2주차 중 1일(평일 또는 주말)
  •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협의 없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안내사항

  • - ‘건설노동자 본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은 타 기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타 장학금 신청 시 중복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미 수혜 중이거나 추후 신청하고자 하는 타 장학금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및 모든 제출 서류가 마감일까지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 및 서류보완 기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접수 기한 경과에 따른 별도의 구제 조치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장학생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부포상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기능인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정부포상을 전수합니다.

2026년 ‘정부포상’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추천대상

  • 개인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 퇴직공제 이행 및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공적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신청기간

  • 2026년 1월 14일 ~ 2월 26일 18시까지

수상내용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사진/영상공모전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노동자’를 주제로 한 사진/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주제

  • 건설노동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으로 건설근로자의 표정 및 행동이 살아있는 사진, 영상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만 19세 이상)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접수처 )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