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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공제회전자카드발급
  •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 영업점, 비대면에서 발급가능!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체크하고 관리하세요.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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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당연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제도 가입이 의무인 공사

    • 임의가입대상공사

      당연가입공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발주기관 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공사

    퇴직공제 적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해당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주가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공공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이상)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자유치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공사
    • 국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50억원 이상
    공공주택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
    오피스텔
    • 건산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 이상

    20.5.27부터 입찰공고한 공사에 적용,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건축, 토목 등)는 20.9.8부터 입찰공고한 공사에 적용됩니다. (입찰공고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

    적용 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공사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공사
    구분 2020-11-27 ~ 2022-06-30 2022-07-01 ~ 2023-12-31 2024-01-01 이후
    공공공사 100억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 공사
    민간공사 300억이상 100억이상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도급인 납부특례 제도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래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도급인과 사업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
    • 사업주가 회생·파산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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