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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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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체계입니다.

현장경력 + 교육/훈련, 자격, 포상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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