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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적립고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 경우에 대항하는 근로자의 적립내역을 고지합니다.
    • 건설근로자가 처음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 전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60세가 되어 퇴직공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적립내역을 고지합니다.
  • 서면(우편) 및 문자를 통해 해당내용을 고시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적립내역을 고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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