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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제도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써,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민자유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제출자 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공사 민간공사(공공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실) 이상 또는 50억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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