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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지정단말기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제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현장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의 설치가 필수입니다. 이에,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을 공개하고, 어느 단말기 공급 업체든지 신청한 전자카드 단말기가 지정된다면 해당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선택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시험 대행기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기정 업무처리요령」 제2장 제6조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을 위한 성능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을 지정시험대행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 기기

  1. 지정단말기를 제외한 추가 발생비용(턴게이트 등)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에 포함하여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자카드제 현장은 지정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관련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3. 모바일형 카드리더기는 보완적 수단으로 단독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퇴직공제부금 내에서 정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