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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발급안내

추진개요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 노무비 허위청구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을 위해 15년 9월 6개 현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전자카드제 운영 방식

건설근로자가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장 근무내역을 관리하므로 정확한 출역일수 측정 및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형 카드로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카드 발급자의 정확한 근로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전자카드 보안성 및 활용성 제고도 가능합니다.

이 이미지는 건설현장의 건설e음 흐름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 출근 기록 방법으로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카드(앱), 모바일 GPS(앱) 등이 사용됩니다. 퇴근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2. 건설현장 :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을 단말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3. 건설e음 : 근로자의 정보와 근로 내역이 관리됩니다. 근로자 정보는 금융사, 발주기관, 공제회 등과 연동되어 안전 정보, 계좌 정보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4. 금융사 : 전자카드를 발급하며 근로자의 기본 정보와 카드 정보를 관리합니다. 5. 발주기관 : 안전 정보 및 계좌 정보를 활용합니다. 6. 공제회 : 전체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7. 사업주 : 근로자의 출퇴근 정보를 관리하며, 근로 내역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주 및 관련 기관들이 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입니다.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공사예정금액 기준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구분 2020-11-27 ~ 2022-06-30 2022-07-01 ~ 2023-12-31 2024-01-01 이후
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운영절차

이미지는 한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과정과 관련된 흐름도입니다. 아래는 각 단계의 설명입니다: 1. 착공 : 공사 시작 후 14일 이내. 2. 퇴직공제 성립 신고 3. 현장 등록 4.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는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음. 5.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자카드를 인식할 단말기를 설치. 6. 근로자 전자카드 태깅 7. 근로일수 확인 및 신고 8. 준공 및 단말기 철수: 공사가 끝나면 단말기를 철수함. 이 흐름도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퇴직 공제 성립 과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 발급 방법

  • 1. 지점 발급

    • 전자카드는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지참서류
      • 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외국인 (공통서류)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제한 : 불법외국인,C-3(관광),C-4(단기취업),D-4(어학연수),F-1(방문동거),F-3(동반),H-1(관광취업)

  • 2. 비대면 발급

    • 은행 어플과 공제회 홈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 전자카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QR코드
      하나은행

      우체국 QR코드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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